온라인으로만 예약 가능

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 예약하기


7월 8일(화) 오전 9시 ~ 7월 15일(화) 오후 6시까지
분만예정일 [7월 28일(월) ~ 8월 10일(일)] 산모님의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.

  • 당첨자 확인은 7월 1일 오후 2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예약완료가 되신 분에게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전방문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.
  • 약속된 방문일에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. 
  • 예약은 반드시 산모명으로(산모명, 휴대폰, 주민번호 13자리) 신청해 주세요.
  • 산모정보와 신청인 정보가 다를 경우 예약이 취소됩니다. 
  • 산모명(산모정보)가 중복 예약된 경우 모든 예약이 취소됩니다. 
  • 제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온라인 예약만 가능합니다.
  • 본 조리원은 감염성질환(활동성 B형간염, 결핵 등)이 있는 산모, 신생아는 입실이 제한됩니다.
  • 산모 본인 명의로만 예약 가능합니다.
  •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전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조기퇴실 발생시 총 이용료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
구분
금액 (2주 기준)
특실
2,100,000원
일반실
1,900,000원
  • 이용료는 산모 1명 또는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최대 입실 기간은 14일 입니다. 
  • 일반실 기본요금은 135,720원/1일, 특실은 150,000원/1일으로 합니다. 
    (총이용금액의 1,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)
  • 다태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기준 이용료보다 늘어나는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합니다. 
  • 위 이용료 외 산후조리에 필요한 소모용품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 
  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
  •  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  •  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) 또는 그 배우자
  • 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 
  • 다태아 및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  •  이용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
  •  이용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


감면 비율,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PDF 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!

신청 기간이 마감된 페이지 입니다.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.

응답기간: 2026-01-07 - 2026-01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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